근로지원사업

근로지원인 서비스 

장애로 인해 부수적인 업무수행이 어려운 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 근로지원인를 배치하여 안정적‧지속적으로 직업생활을 하도록 업무를 지원하는 서비스입니다.

  • 1지원시간 : 1일 8시간 이내, 주 40시간 한도
  • 2진행시기 : 1월 ~ 12월
  • 3본인부담금 : 시간당 300원
  • 4☎ 최유리사회복지사 042-524-6990, 010-3074-6990

- 한국장애인고용공단 수상 작품 사진 -

근로지원서비스 신청과 판정은 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 가능합니다.
☎한국장애인고용공단 042-620-6200